지귀연 부장판사 룸싸롱 술접대 논란




지귀연 부장판사 룸싸롱 술접대 논란

🧭 1. 사건 개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판결의 충격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전격 취소하며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후 언론과 정치권의 집중 포화를 받게 되었고, 특히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거센 논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중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감안할 때, 그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큰 사안이었으며, 사법부의 독립성보다도 특정 세력에 대한 비호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확산되었습니다.
🔍 2. 향응 수수 의혹 제기 배경
2025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폭로성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 김용민 의원 발언 요약
“지귀연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의 비용이 드는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논란을 넘어 **형법상 뇌물죄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김영란법)**이라는 법적 처벌 가능성을 내포한 주장입니다.
🔥 제기된 혐의
- 형법상 뇌물죄: 공무원이 직무 관련하여 대가로 향응을 수수할 경우
- 청탁금지법 제8조 1항 위반: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시 위법
💡 즉,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이러한 접대를 받는 과정이 윤 전 대통령 재판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조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3. 지귀연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5부의 역할
지귀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례적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1) ‘날수’가 아닌 ‘시간 단위’ 계산
- 통상 구속 기간은 ‘일(day)’로 계산
-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종료 시점을 ‘시(hour)’ 단위로 산정, 전례가 없던 법적 해석을 감행
📰 2) 언론 비공개 촬영 허용
- 피고인의 법정 출석 장면은 통상 언론에 촬영이 허용되나,
-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촬영을 불허, 피고인에 대한 배려성 특혜 논란이 제기됨
🧩 이러한 행위들이 단순한 판결 재량의 영역을 넘어, 편파적 법 운영이라는 강한 인상을 사회 전반에 남기게 됩니다.
🕵️♂️ 4. 향응의 성격과 접대 의심 장소
김용민 의원은 ‘룸살롱’이라는 표현을 명확히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 의혹을 덧붙였습니다:
🎤 김용민 의원 핵심 주장
- “룸살롱에서 최소 3회 이상, 고급 주류 및 여성 접객원이 포함된 고급 유흥 향응 수수”
- “비용은 1회당 최소 100~200만원 수준, 지 부장판사는 단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다는 증언 확보”
- “제보자는 향응 제공자의 정체와 접대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
🚨 특히 접대자가 법조계 관계자 혹은 윤 전 대통령 측과 연결 가능성이 있는 인물일 경우, 이는 단순한 향응이 아닌 직무 관련 뇌물 수수로 해석될 수 있어 법적 중대성이 매우 큽니다.
🧑💼 5. 법원행정처의 반응과 감찰 가능성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즉답을 피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그런 일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이 발언은 즉각적인 감찰 착수는 없음을 의미하지만, 사실관계 확인 이후 감찰이 개시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내부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관행을 감안할 때, 국민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6. 지귀연 판사에 대한 기존 논란 및 성향 분석
지귀연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부에서 원칙적이지만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 정치적 편향 의혹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 과거 논란 사례
- 특정 보수 성향 피고인에 대한 선처성 판결
- 진보 성향 단체 피고에 대한 형량 강화 경향
- 공무원노조 사건에서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
이러한 사례들이 이번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겹치면서, 정치적 의도 혹은 외부 압력 가능성까지 의심받게 된 것입니다.
🏛️ 7. 사법 신뢰에 미치는 영향
사법부가 보이는 **‘선택적 정의’ 혹은 ‘이중 잣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 주요 비판 여론
- “구속은 시민에겐 철저하지만, 권력자 앞에서는 관대하다”
- “형사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처럼 보인다”
- “법조비리 → 향응 수수 → 판결 편향 → 사법 무력화”
🔥 만약 이번 향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단순한 ‘비리’가 아닌, 사법권력 자체의 중립성과 정당성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 8. 향후 수사 및 정치권 전망
🔎 향후 수사 가능 시나리오
- 감찰 착수 → 판사 징계 또는 해임 절차
- 검찰 수사 전환 → 뇌물죄 적용 시 기소 가능
- 특검 또는 국정조사 요구 → 야권 주도로 확대 가능
🏛️ 정치적 파장
- 더불어민주당: 특검 요구 가능성 매우 높음
- 국민의힘: “정치공세”라며 방어 입장 고수
- 시민단체: “사법개혁·판사검증제 도입” 요구 확산
📌 9. 쟁점 요약: 단순 향응인가, 재판 매수인가?
향응 수수 여부 | 향응이 실재했는가, 제보의 신빙성 | 법적 처벌 유무 결정 |
직무 관련성 | 윤 전 대통령 재판과 연계성 | 뇌물죄 성립 여부 |
판결 편향 여부 | 판결 내용과 향응의 시기적 연계 | 사법 독립성 훼손 여부 |
법원 대응 | 감찰, 징계, 사법 개혁 추진 여부 | 사법 신뢰 회복 여부 |
✅ 10. 결론: 정의는 절차 위에 있다
이번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향응 수수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의 연계성은 단순한 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가르는 시험대입니다.
⚖️ 법은 단지 결과가 아니라 공정한 절차와 판단을 통해 실현되는 가치입니다.
현재의 의혹은 그 절차 자체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며,
정당한 해명이 없을 경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되돌리기 힘든 수준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 국민은 **‘누가 재판을 받느냐’보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진실은 은폐될 수 없으며, 그날의 룸살롱 영수증은 반드시 법의 이름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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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이 궁금해진 어느 날”… 지귀연, 법과 권력 사이를 걷는 판사
2025년 3월 7일, 대한민국 법조계에 격렬한 파장이 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 판결은 정계, 언론계, 시민사회 모두를 뒤흔드는 전방위적 논쟁의 촉발점이 되었습니다.
❗ 누군가는 “절차적 정의의 수호자”라 말했고,
❗ 또 다른 누군가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해석”이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서 묵묵히 판결문을 내린 인물, 바로 지귀연.
그는 누구이며, 왜 이처럼 극명한 평가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 프로필 한눈에 보기: 법과 원칙의 사내
이름 | 지귀연 (智貴然) |
생년 | 1974년생 (만 51세) |
출생지 | 서울특별시 (일각에서는 전남 순천설도 존재) |
학력 | 서울 개포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 법학대학원 |
병역 | 공군 법무관(대위 전역, 2002~2005) |
사법시험 | 제41회 합격 (1999년) |
사법연수원 | 제31기 수료 (2002년) |
초기임관 |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5년) |
지귀연 판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2년 연수원을 수료한 후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습니다.
이후 그는 인천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광주지법 장흥지원, 서울가정법원 등을 거치며
다양한 재판 분야를 두루 경험했고,
무려 2차례에 걸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임명되어 총 6년간 최고법원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는 판사 경력 중에서도 엘리트 코스로 간주되며,
법률해석 능력과 판결문 작성 기술을 인정받은 이들만이 거치는 길이죠. 🧠
⚖️ 지귀연의 사법 이력: 조용한 엘리트, 실력으로 말하다
지귀연 판사의 법조 경력은 화려하진 않지만 정통적이며 균형감 있는 행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은 그의 주요 재판 관련 경력들입니다.
📌 주요 경력 요약
- 인천지방법원 판사 (초기 임관)
-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법 장흥지원, 수원지법 – 각종 민형사 사건 처리
- 대법원 재판연구관 1차 (2015년 전후) – 법령 해석 중심
-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 형사재판 리딩
- 대법원 재판연구관 2차 (2020년대 초반) – 주요 판례 분석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2023년~현재)
🎯 그는 감정적 접근보다 사실과 논리, 법리 중심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원칙주의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복잡한 민감 사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정한 법적 태도로 신망을 쌓아왔습니다.
🔥 대표 판결 1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합병 의혹’ 무죄
2024년,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삼성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사건에서
지귀연 판사는 이재용 회장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합병 과정에서 범죄 의도나 구체적 이득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 판결이었죠.
해당 판결은
- 재계에서는 환영을,
-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면죄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또다시 지귀연의 원칙 중심 성향에 대한 해석을 양분시켰습니다.
💊 대표 판결 2 – 배우 유아인 마약 상습 투약 ‘법정 구속’
같은 해, 지귀연 판사는 배우 유아인에게
- 징역 1년
- 벌금 200만원
- 법정 구속을 선고하며 강력한 사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인 봐주기’라는 사회적 비판을 차단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며,
그의 형사사건에서의 냉정한 단호함이 다시 한 번 주목받게 된 계기가 되었죠.
⛓️ 대표 판결 3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2025년 3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 없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되었으며,
구속 유지 사유가 사라졌다”
라는 이유로 구속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 계산을 ‘시간’ 단위로 해석한 첫 사례로,
전례 없는 법리 적용이었습니다.
🧮 구속기간 계산 – ‘날’이 아닌 ‘시간’? 논쟁의 핵심
형사소송법에서 구속기간은 통상 ‘일(日)’ 단위로 계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의 구속기간은 통상 10일 + 10일 연장 = 총 20일 이내입니다.
하지만 지귀연 판사는
📌 '시간 단위(240시간)'로 계산하여 구속이 만료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문제의 쟁점:
- 🔸 형사소송법엔 '시간' 명시가 없음
- 🔸 2022년 발간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는 ‘날 단위로 계산’ 명시
- 🔸 지귀연 본인도 이 해설서 집필 일부에 참여했으나, "구속기간 항목에는 관여 안했다" 주장
- 🔸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는 해명
이 결정은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리는 법리 해석의 새로운 선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법원 내부의 반발: “선례를 함부로 바꾸는 건 위험”
2025년 3월 10일, 부산지방법원 김도균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비판했습니다.
“법령상 구속기간은 10일 단위이며, 시간(시간 수) 기준은 없다.”
“기존 사건들에 대한 연쇄적 무효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다.”
즉,
- 판례를 갑작스럽게 변경하면
- 과거 사건들에 ‘불법 구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 사법질서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법부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흐를 정도로 파급력이 큰 판결이었던 셈입니다.
🧠 지귀연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지귀연 부장판사의 선택은 전례와 충돌하는 동시에 인권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 절차의 정당성이 형벌보다 앞선다
- 피고인의 권리는 전직 대통령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 권력과 무관하게 법은 공정해야 한다
이는 사법부가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법리 중심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긍정적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기존 형사 절차의 통일성과 안정을 해치는 시도로 비판받을 수도 있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 세상의 반응 – 엇갈린 시선 속 고요한 중심
이번 판결 이후, 언론과 시민사회는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평을 쏟아냈습니다.
🟢 긍정적 평가:
- “법대로 한 판사, 정의롭다.”
- “윤석열을 싫어해도 법은 법이다.”
- “사법부 독립성 보여준 판결.”
🔴 부정적 시선:
- “이제 정치인도 탈법적으로 빠져나가게 생겼다.”
- “법을 편리하게 해석한 판사.”
- “왜 기존 판례를 갑자기 바꾸나?”
✨ 결론 – ‘지귀연’이 남긴 것, 그리고 사법의 방향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사건을 통해
지귀연 판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은 여전히 살아 있고, 여전히 논쟁적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정무적 판단’이 아닌
철저한 절차적 정의를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봤고,
그 결과는 사회 전체가 사법의 역할과 한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그가 던진 질문은 하나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법’의 원칙을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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